(사진설명-청양군의회 이경우 의원)
충남 청양군의회는 지난 19일 제29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청양군 축산업의 발전과 체계적인 육성을 위해 이경우 의원이 발의한「청양군 축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원안 가결했다.
제정안 주요 내용으로는 △군수와 축산인의 책무 △축산업 육성계획의 기본방향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 사항 △축산산업 지원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등을 담고 있다.
조례는 축산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주체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또한 농업인과 생산자 단체가 축산물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안정적인 생산으로 소비자에게 신뢰를 주어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조례안을 발의한 이경우 의원은 “축산업은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축산업 육성 방안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