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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농·귀촌 1번지, 충남 청양에서 살아보세요!

승민 630906 2024. 4. 21. 11:02

(사진설명-청양군 농업창업보육센터 전경)

충남 청양군이 귀농·귀촌을 준비하고 있는 도시민들의 청양 전입을 돕기 위해 ‘2024년 귀농인의 집 및 농업창업보육센터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귀농인의 집 및 농업창업보육센터 운영 지침’을 개정했다고 지난 19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예비 귀농·귀촌인들이 더 쉽게 귀농인의 집 및 농업창업보육센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입교 자격 요건 완화 및 임대료 인하를 한 것이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입교 자격을 기존 62세 이하에서 65세 이하로 연령을 확대하고, 홀로 귀농하는 1인 귀농·귀촌인 증가에 따라 1인 가구도 신청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했다.


다음으로, 기존 임대료는 평당 1만 원을 기준으로 개소당 월 10만 원에서 20만 원이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개소당 월 10만 원으로 임대료 부담을 낮췄으며 적용은 5월부터 된다.


또한 기수별 정기모집 (3월 ~ 다음 해 2월) 으로 추진해 온 농업창업보육센터의 모집 방법을 수시모집(계약일로부터 1년)으로 변경했다.


청양군은 현재 변경된 운영 지침을 가지고 4월 25일까지 ‘농업창업보육센터’의 새로운 입교생을 모집 공고 중이며, 오는 5월부터 입교할 수 있다. 


아울러, 귀농을 바라는 도시민들이 1년 동안 머물면서 영농기술을 익히고 직접 영농경험을 할 수 있는 체험장이자 교육장으로 예비 귀농·귀촌인에게 주거와 영농기반을 마련할 때까지 거주 공간을 제공 안정적인 정착을 지원할 계획이다.


김규태 미래 전략 과장은 “이번 귀농인의 집 및 농업창업보육센터 운영 지침 완화 개정은 예비 귀농·귀촌인들의 경제적인 부담을 줄이고 청양군에서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중요한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